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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회 보도자료

[미디어혁신부 45] <긴급 이슈 2탄> 방사선사가 바라본 간호단독법의 문제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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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630일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회장은 대한의사협회 KMA TV의 출연요청으로 간호법이 방사선사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, 조목조목 현안에 대해 논하였다.

 

그들은 왜! 간호단독법을 원하는가?’

이 영상 안보면 눈 뜨고 코 베인다.”

 

진료지원인력법에 PA간호사가 X-RAY, 초음파, 온열치료, 체외쇄석술을 할 수 있다고 논의 => PA는 간호사만으로 규정(간호법)

진단방사선발생장치는 의사, 치과의사, 방사선사만이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다.

방사선장비는 의사나 방사선사만 취급해야 하는 위험한 장비로 간호사가 다루겠다고 하는 진료 지원 인력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

초음파 쇄석술(ESWL) 취급은 방사선사 업무 => 행정심판례 사건 05-12925, 2005.12.05. 행정법원

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처우, 근무환경 개선을 담을 것이 아니라, 현재 제정돼 있는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을 통해 시행해야

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바탕으로 전직종이 동의할 수 있는 안을 구성해야...

대한민국에는 각 의료 직역을 규정하는 법이 있고 그 직역별 업무 분장이 분명히 존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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