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회 학술대회 논문 투고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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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방사선사협회 서울특별시회 학술대회 논문 투고 규정
2011.01 제정
2017.10.24 개정
제1조 (목적) 대한방사선사협회 서울특별시회(이하 서울시회)는 회칙 제4조 제3호 내지 제4호에 근거하여 회원교육 사업과
방사선사 업무에 속하는 제반 기술 및 학문적 연구발전을 위하여 「대한방사선사 논문지(이하 ‘논문지’」에 게재할 원고의 작성과 처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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